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7조
제107조
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①
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2, 2008.2.29, 2010.2.18, 2025.12.30>1.
전력ㆍ통신용역2.
부동산임대용역3.
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
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(이하 이 조에서 "지방국세청장"이라 한다)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2, 2013.6.28>1.
사업자증명원(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) 1부2.
거래내역서 1부3.
세금계산서 원본(「부가가치세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)4.
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③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④
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1.10>⑥
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2.30>⑦
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. <신설 2017.2.7>1.
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2.
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3.
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4.
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5.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